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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확대…계좌 한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기간제·일용근로자 등 계좌 한도 200만 원 추가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훈련비 자부담률 대폭 완화 - 구직자,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 선택권 확대
  • 기사등록 2025-01-0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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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일용근로자, 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좌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소진 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훈련비 자부담률도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추고, 계좌 한도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강화했다.

 

구직자들은 이제 기존의 ‘실업자 원격훈련’뿐만 아니라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할 수 있다. 이로써 훈련과정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597개 과정이 새롭게 제공되며, 이는 기존 대비 선택권을 크게 넓힌 것이다.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동일 훈련과정의 중복 수강 제한 명확화 ▲외국인 지원 기준 명확화 및 법제처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훈련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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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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