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9)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감찰 중단을 지시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잃게 되면서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정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 당시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번 형 확정으로 수형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표의 기소와 재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론자로 주목받던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시작된 일련의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