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26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며, 이후 법 위반 시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제공하는 등 유예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동안의 근로감독 및 신고 사건 결과, 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 4개월 이내 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 관서장이 기업 사정을 검토해 최대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방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 및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홍보를 병행해 장시간 노동 방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중소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