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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3,127호 공급 -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기사등록 2024-12-26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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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입주는 내년 3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에서 총 3,127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청년을 위한 주택이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이 1,475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 검증 및 절차를 거친 뒤, 입주는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은 시세의 30~40%로 제공되는 Ⅰ유형(989호)과 70~80%로 제공되는 Ⅱ유형(486호)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되며, 자격 요건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모집 관련 상세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가 모집하는 2,668호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나머지 459호는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세부 사항을 열람 및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모집이 주거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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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6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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