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결함 미시정 및 리콜 미고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정조치(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과징금 대상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리콜 시정률이 낮은 6개사에는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리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시정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리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