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을 비례보상 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보험사가 상급병실료 차액을 기준금액으로 임의 감액해온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소비자는 암 치료로 708만 원의 상급병실료를 부담하고 두 개의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축소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모호하거나 비례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험금 감액이 실손보험의 취지인 "실제 부담 치료비 보상" 원칙에 어긋나며, 동일 사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