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각각 3년, 2년 연장하기로 하고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친환경차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간,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 제도는 2년간 연장된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연장으로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고속도로 유지 관리 비용 확보와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면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에는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조정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된 일부 재원을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 제도는 교통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정책으로, 이번 연장에 따라 2026년까지 계속 시행된다.
심야 운행 시간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이 제도는 화물업계의 물류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